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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몰아주고 뇌물받은 전직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청해진농수산신문] 수의계약 사업을 특정 산림조합에 대부분 몰아주며 뇌물을 받은 전직 군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27일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A(51)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장흥군 산림사업 담당 팀장이었던 A씨는 2019년 수의계약 사업을 맡겨온 산림조합 관계자로부터 9차례에 걸쳐 46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A씨와 함께 조합 관계자, 임업 종사자 등 8명도 기소돼 재판받아, 벌금 200만~2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A씨에게 뇌물을 주거나, 조합에 허위 인건비를 청구해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의계약 사업을 따내기를 희망하는 조합 관계자를 대상으로 "쓸데가 있으니, 50만원만 주라"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3명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가 이유 없다고 봤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며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조합 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받았다며, 다른 피고인도 조합을 속여 허위 인건비를 편취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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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령 사회적기업 2심도 일부 아닌 전액 환수해야사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 보조금을 챙긴 사회적 기업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보조금 일부가 아닌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A 업체가 속초시장을 상대로 낸 '사회적 기업 부정수급 환수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 업체는 2014년 강원도지사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은 데 이어 2015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정을 받았다. A 업체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속초시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 등으로 5천200여만원의 국·도비와 시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로 일수를 부풀리거나 근로자가 퇴사했음에도 계속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 담당 공무원에게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속초시는 2017년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피해 금액인 5천200여만원 전액을 환수 처분했다. 그러자 A 업체는 "근로자 결근 또는 퇴사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 업무를 진행했다"며 "비록 지원금 신청 절차에 위법이 있었으나 보조금은 실제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만큼 부정한 방법의 보조금 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보조금은 본래 취지에 맞게 지급한 만큼 전액 환수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근로일수를 부풀리거나 퇴사자가 계속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수령한 만큼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은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액수가 과다 책정됐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어 5천여만원을 초과한 200여만원에 대한 환수 조치는 취소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이 사건 처분의 이유인 만큼 이를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조금 등의 전부를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정당하고 나머지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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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직 박탈 당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 최후 진술문 공개[청해진농수산신문] 21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 따라 경남도지사 직에서 내려오게 된 김경수 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을 공개했다.김 지사의 '최종 진술문'은 최종 판결을 며칠 앞두고 미리 작성해 놓은 회고록과 같았다. 이날 김 지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지사는 최종 진술문을 통해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억울한 심경을 담아 담담히 적어보려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아래는 김 지사의 최후 진술문 전문이다. <김경수 지사,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존경하는 대법관님,대법원 상고심은 따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법리 논쟁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외에는 제 입장을 전해 드릴 길이 없어 이렇게 '최후 진술문'이라는 형식으로 글을 올립니다. 최종 판결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억울한 심경을 담아 담담히 적어보려 합니다.이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저는 일관되게 특검과 법원에 '사건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특검 도입을 먼저 요청한 것도 저였습니다. 특검법상 저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야당 추천' 특검이 선임될 수밖에 없었지만,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은 어떠한 요구든 모두 수용했습니다. 경남도의 도정 수행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1심과 2심, 그리고 상고심 재판 과정에도 법적 절차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했습니다.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저에게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절실함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동원과 제가 사전에 미리 킹크랩 범죄를 공모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1심과 2심, 두 번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을 살펴보면, 범행을 공모한 관계라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황이 차고도 넘칩니다.특검은 2016년 11월 9일,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 킹크랩 범행을 김동원 측과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해 6월말 국회 의원회관 제 사무실을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김동원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단 두 번 만나서 함께 킹크랩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많은 정치인들이 크고 작은 온라인 모임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두세 번 만난 온라인 모임과 바로 범행을 공모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구나 정말 선거를 염두에 두고 범행을 공모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온라인 모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주변을 수소문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그러나 특검 조사 결과 그 어디에도 제가 김동원과 경공모에 대해 주변에 물어보거나 사전에 조사했다는 얘기는 일체 없습니다. 그냥 만나자마자 ‘묻지마 공모 관계’가 되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가까이서 모셨던 인연으로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렸던 저로서는, 제 잘못 때문에 대통령님께 누를 끼치는 것을 늘 경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더군다나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불법 댓글 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당시 가장 유력한 대선 예비 주자였던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공보 특보를 맡고 있던 사람이 겨우 두세 번 만난 사람들과 불법적인 범행을 공모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특검에 되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만일 실제로 당시 김동원 측이 킹크랩을 통한 댓글 순위 조작을 해 보자며 제안을 했다면 그 날로 그들과의 관계는 끝났을 것입니다. 아니 백 번 양보해 그들의 제안에 조금이라도 솔깃해 했다면, 최소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을 했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믿고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대로 알아보고 김동원과 경공모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면 오히려 이번 사건은 아예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겁니다.특검 주장대로라면 두세 번의 만남으로 범행을 공모한 이후에도 이해할 수 없는 관계가 계속 이어집니다.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까지 찾아가 범행을 공모한 사이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김동원이 매번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와 저를 만났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하는 사람은 직원이 아니면 누구나 신분증을 가지고 와 해당 의원실에 면회 신청을 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출입 기록이 꼬박꼬박 남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범행을 공모한 사이라면서 출입 기록이 계속 남는 의원회관에서 계속 만나는 것과 국회 밖이나 경공모 사무실에서 계속 만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상식에 부합하겠습니까?김동원과의 관계를 공모 관계로 보기 어려운 사례는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김동원과 경공모 회원들은 자기들끼리 저를 ‘바둑이’라는 호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킹크랩 시연을 보여주면서 허락을 맡아야 했던 정치인을 ‘바둑이’라는 모욕적인 별칭으로 부르는 사이가 정상적인 공모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범행을 공모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김동원 측이 요구한 사항들을 제대로 들어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김동원의 인사 추천도 결국 무산되었고, 김동원이 요구한 문재인 후보와 만남은커녕 전화 통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선 이후에는 경공모 회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달라는 요청에도, 다른 온라인 모임이나 지지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통상적인 절차만 똑같이 안내했을 뿐입니다. 범행을 함께 공모한 사람과 이런 식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더 극적인 것은 김동원이 인사 추천 무산 이후 저와 관계가 나빠지자, 김동원 측이 저를 압박하겠다며 들고 나온 ‘초강수’ 카드가 ‘킹크랩’이 아니라, ‘보좌관의 500만원 수수 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김동원은 당시 인사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공모 핵심 회원들에게 ‘초강수’로 김경수를 압박하겠다고 한 뒤, 보좌관의 500만원 수수 관련 자료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해당 보좌관에게 사실 확인 후 바로 사표를 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범행을 공모했고, 대선 과정에서 이를 실행했다는 김동원이 저를 압박하는 ‘초강수’가 왜 ‘킹크랩’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킹크랩을 거론하면서 상대를 협박해야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까요? 김동원은 당시 왜 저에게 킹크랩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을까요?특검 조사 결과를 보면, 김동원은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11월 9일 외에는 단 한 차례도 저에게 ‘킹크랩’을 직접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관계가 악화되어 압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조차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오히려 저에게 숨겼다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김동원은 2016년 9월,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요청받아 경공모 사무실을 처음 방문한 저에게, 문재인 전 대표가 제안했던 온라인상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선플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공모 회원들의 숫자를 활동력이 있는 회원은 2,000여명, 그 이외 온라인 회원을 모두 합하면 4,000여명에 이른다고 자랑한 바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김동원은 자미두수, 송하비결 등 사주를 활용한 예언과 일본 열도 침몰설을 이용한 두루미마을이라는 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허황된 꿈을 경공모 회원들에게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경공모 회원들의 조직력과 세를 과시해 신뢰를 얻고, 경공모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늘 온라인 상에서 직접 활동하는 경공모 회원들이 많고 또 온라인에서 활동하느라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막상 회원들을 통한 선플운동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킹크랩이라는 기계적 수단에 눈을 돌렸던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김동원은 저에게 ‘시연’은 커녕 오히려 킹크랩의 존재를 숨기고 회원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포장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김동원은 ‘공모’나 ‘시연’ 관련 진술이 자신이 없었는지, "김경수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까지 꾸며냈습니다. 김동원의 구치소 옥중 노트에 적힌 ‘시연’ 관련 허위 진술 기획의 마지막은, 시연이 끝난 뒤 제가 흰 봉투에 든 100만원을 김동원 측에 건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킹크랩 범행을 공모한 사이라면 당연히 범행을 실행해달라며 돈을 건네는 것이 자연스럽겠지요. 대부분의 선거 사범을 보면 정치인이 불법 선거운동의 댓가로 돈을 건네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동원의 ‘100만원’ 진술은 명백한 허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공모나 시연 관련 정황이 오죽 궁색했으면 ‘100만원 수수’를 끼워 넣어 신빙성을 높여보려 했을까요?김동원은 제게 시연을 보여 준 후, ‘동의한다면 고개라도 끄덕여 달라’고 요청했고, 제가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공모에 합의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킹크랩 시제품의 시연을 보여주면서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고개만 끄덕여 공모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상식과 맞지 않는 믿기 어려운 주장이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모’의 유일한 순간인 ‘고개 끄덕임’마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하지만, 항소심 판결은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나가면서 회원들과 악수를 하고 나갔으니 공모에 동의한 것이라는 더 황당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정치인이 지지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지기 전에 통상적으로 나누는 악수가 범죄를 꾸미는 유일한 공모의 순간이라고 하는 추론은 상식과 너무나 어긋나는 자의적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2017년 대선 당시 온라인과 SNS 선거운동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새로운 SNS 프로그램에 후보의 활동이나 홍보자료를 주로 사진과 같은 이미지나 카드 뉴스 같은 방식으로 올리고, 그걸 주변에 적극 퍼트리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여야를 떠나 어느 대선 캠프에서도 포털 기사의 댓글이 주요한 선거운동의 대상이 된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캠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조금이라도 온라인 선거운동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그런데 포털 기사의 댓글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들과 그것도 단 두세 번 만난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한다는 것은, 당시 대선 온라인과 SNS 선거운동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더구나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는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열망 속에 선거를 치렀고, 캠프 전반이 리스크 관리에 그 어느 선거보다 집중하면서 예민하게 반응했던 선거였습니다. 불법이나 탈법은커녕 작은 언행이나 말실수조차도 극도로 조심하면서 선거를 치렀고, 그런 일이 생기면 신속하게 책임을 묻고 선거운동 일선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일부러 불법을 공모해가면서 선거를 치러야 할 동기가 전혀 없는 선거였습니다.위에서 밝힌 사례들만으로도 도대체 공모 관계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만남 초기부터 불법을 공모했다는 항소심 판결은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나아가 당시 대선 상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항소심 판결의 또 다른 결정적 문제는, 특검이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의 시간대와 동선, 당일 로그 기록에 대한 판결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항소심에서 저는 2016년 11월 9일 당일 해당시간대 수행비서의 구글 지도 타임라인 기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과 특검의 주장을 비교해보면, 그 날 경공모 사무실을 떠나기 전 최소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시간 공백이 발생합니다.당일 저녁식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도 바로 이 시간 공백 때문이었습니다.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온 닭갈비집 사장의 증언에 의하면, 제가 경공모 사무실에 도착하기 직전에 경공모 회원이 식당에 와 닭갈비를 직접 포장 구매해 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있었다면 식사 후 브리핑 1시간, 독대 10분~30분, 독대 후 10분내 출발이라는 특검의 조사 결과와 제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간 공백에 대해 끝내 제대로 된 설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특검 주장과 항소심의 결과대로라면, 김동원 측은 당일 저녁식사를 저와 함께 하기로 미리 약속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도착하기 전에 저녁식사용으로 포장해 온 닭갈비를 자기들끼리만 먹은 셈이 됩니다. 그리고는 무려 2시간 이상 손님을 굶기면서 간담회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출발하기까지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에 대해 특검도, 항소심 재판부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제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증거에 입각한 시간대와 동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더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시연’의 존재를 인정하고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동선을 세분화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고, 이미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참석자들이 당일 일정과 동선 등을 분 단위로 세세하게 기억하기도 어려운 점"을 들어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브리핑 1시간’ ‘김동원과 독대 10분~30분 내외’ ‘독대 후 10여분 내 출발’ 등 당시 간담회 참석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당일 동선은 세세하게 조사되었고, 김동원과 경공모 관계자 모두 동선과 관련해 ‘일관된’ 진술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조사가 미진했다는 항소심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더구나 세세한 동선까지 특검이 입증할 이유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은, 동선과 시간대를 포함해 ‘시연’ 여부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특검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피고인에게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라는, 형사법의 원칙을 거꾸로 뒤집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 원칙마저 저버린 것입니다.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11월 9일 당일의 네이버 접속 로그 기록과 ‘시연’ 여부에 대해 항소심 판결문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따른 시간대와 동선 대로라면, 로그 기록이 나온 시간에는 김동원 측의 주장대로 ‘시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로그 기록이 나온 시간을 김동원 측이 ‘시연’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간과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40분 이상의 시간이 비어버린 것입니다. 그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이 없었다면 저는 꼼짝없이 누명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마저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시연’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로그 기록 그 자체도 ‘시연’의 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연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기록임이 재판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밝혀졌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서조차 11월 9일 로그 기록은 개발자들이 애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개발하는 과정이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경공모 측의 개발자들이 노트북에 문서로 남겨 놓은 개발 계획에는, 시연을 위한 별도의 프로토타입, 즉 시제품을 만드는 것은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실제 16분간이나 진행된 로그 기록은 2~3분간 시연을 보여주었다는 김동원 측의 당초 주장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진술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1심과 2심이 ‘시연용’이라고 의심된다고 한 로그 기록은 김동원 측이 저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킹크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테스트 기록임을 세세하게 입증한 자료는 이미 의견서로 여러 번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강기대 노트북’(킹크랩 개발의 전반적인 기획과 서버 분야 개발을 담당했던 강기대가 사용했던 노트북)이라는 새로운 증거물을 찾아냈습니다. 그 속에서 로그 기록은 시연용이 아니라 자체적인 킹크랩 개발 과정의 일환임을 입증하는 각종 자료가 쏟아져 나오면서 로그 기록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결국 항소심조차 판결문에서 킹크랩 개발은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기 이전부터 세워둔 자체 개발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에 이르러서는 시연용 프로토타입 개발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동시에 인정하는 모순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 자체가 앞뒤가 모순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항소심 재판부는 로그 기록을 포함한 전자 기록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밝혀보자는 변호인들의 의견도 배척한 바 있습니다.특히, 개발자인 우경민 조차 통상적인 개발 과정의 일환인지, 별도의 시연용 프로토타입 개발 과정인지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 했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은 판단이 어려울 경우는 ‘개발자’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우경민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했고,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테스트인지 시연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 마지막 증언까지 계속해서 바뀌어 온 개발자 우경민의 진술이 유죄의 근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저로서는 오랜 시간 동안 조사와 재판을 받아 오면서 도대체 김동원은 왜 저를 공범으로 지목하며 자신의 사건에 끌어들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선플활동에 참여하고, 권리당원에 가입하고, 이런 일이야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온라인 모임들에서는 정도의 차이만 있었지 어디서나 했던 일입니다. 선플활동도 열심히 하고 경선 때 현장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인사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불만을 품고 앙갚음을 한 것으로만 생각하기에는 김동원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김동원에게는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킬 수 있는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킹크랩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경공모 회원들에게, 이번 일은 "김경수가 우리를 이용하고, 버린 것"이라고 강변할 수 있고, 후일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또한 그렇게 저에게 주된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자신을 종범으로 만들어야 자신의 재판에도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동원의 옥중 노트를 포함한 많은 증거들이 이런 의도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검과 앞선 재판부에서는 여러 증거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김동원의 의도를 애써 무시하는지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만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하고 가끔 제 스스로한테 되물어봅니다. 물론 그때보다 훨씬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렇게 처신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나 모임을 일일이 사전에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찾아가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정치에 뛰어든 이상 저에게 숙명 같은 그런 일입니다. 특히 그동안 두 분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셨다는 이유로 두 분을 지지하는 분들께서 수시로 저를 찾아왔고, 저는 성심성의껏 응대했습니다. 또 모임에 초청하면 시간이 되는 한 찾아가서 뵙는 것이 두 분 대통령을 모셨던 저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그런 제 노력을 김동원은 자신과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악용하고 심지어 불법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부디 이번 상고심이 지금까지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에 기초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증거들이 있는 그대로 다루어지고, 그리고 증거가 말하는 대로 항소심 판결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2021년 7월 20일김경수 드림<전지협, 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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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살인사건, 31년만에 무죄 이끈 박준영변호사사진> 낙동강변 살인사건, 31년만에 무죄 이끈 박준영 변호사(중앙) [청해진농수산신문] 재심을 준비하고 선고 나는 데 4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문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 없도록 사법개혁이 돼야 합니다. 2월4일 부산고법에서 진행된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에서 진범으로 지목돼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2명의 무죄를 이끌어 낸 박준영(47·전남 완도출신) 변호사는 “고문에 대한 공소시효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맡아 억울함을 풀어준 재심사건은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나라 슈퍼 강도사건’ ‘무기수 김신혜 사건의 재심결정’ ‘8차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사건’ 등 대부분 이슈가 된 사건이다. 경찰이 재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온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경찰청은 5일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 진행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중심 수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이로 인해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전날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렸던 최인철(60), 장동익씨(63)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당하고, 남성은 사앻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씨와 장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두 사람은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을 주장했으나 수사기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이들을 변호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결국 21년간 옥살이를 한 뒤 2013년 모범수로 특별감형돼 석방됐다. 이후 2017년 5월 재심을 신청했으며, 2020년 1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났다. 한편, 경찰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재심 판결 선고문 및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수사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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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후배검사들 성추행 전직 검사 법정구속재판부, 후배검사들 성추행 전직 검사 법정구속2015년 남부지검 근무 시절 회식자리서 '성추행' [청해진농수산신문] 전직 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9월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진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기도 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진 씨의 성범죄를 인지했음에도 감찰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2018년 5월 고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현재 재정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진 씨의 아버지는 전직 공안부장이며 매형은 한동훈 검사장으로 알려져 있다. 진 씨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검사 시절 회식자리에서 후배 검사 2명을 추행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기존 진술을 변경하고 당시 행정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전체 진술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곧바로 강하게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멈추게 하지 못해도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진 씨 측은 “대법원 판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며 “자녀들이 출국하는 상황을 배려해달라. 억울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진 씨에게 도망염려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항소심에서까지 법정구속하지 않는 건 그렇다”라고 지적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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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 법조계 “사실관계 변동 없어, 스스로 기속력 부인” [청해진농수산신문] 군사시설 안에서 군인을 상대로 이뤄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대법원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육군 대대장인 A씨는 2017년 사단 혹한기 훈련장에서 부사관 B씨가 자신에 대해 서운한 점을 이야기 하자, 들고 있던 가죽장갑을 B씨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A씨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고등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군 시설내 일어난 폭행사고 ‘반의사불벌죄’ 아닌데도“ 그러자 고등군사법원은 난감해졌다. 대법원 판결에 기속당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명확하게 잘못됐기 때문이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제260조 3항의 반의사 불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결국 고등군사법원은 A씨에게 다시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각주를 달아 대법원 판단과 달리 다시 유죄 판결을 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고등군사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는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해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상고심) 판결은 군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를 간과한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기속력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 군검사의 상고에 의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다시금 피할 수 없게 돼 무용한 절차만 반복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당심에서는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이 같은 고등군사법원 판결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상고했다. 하지만 이번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19도15117). * 대법원, “피해자 처벌 불원 공소기각 판결 선고해야”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아 심리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며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곳이고 피해자가 그 당시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본안판단으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송 후 원심에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으므로, 환송 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송 후 원심 판단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환송 전 원심과 환송 후 원심의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설시했지만,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관계 자체에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군형법 제60조의6은 형법이 적용돼도 군부대내에서 가혹행위나 구타를 막기 위해 반의사불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이 이 같은 군형법의 특례조항을 간과한 것은 명백한 실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고등군사법원 “군 폭행죄 특례 간과” 다시 유죄 선고 한 변호사도 "당사자들이 모두 군인이고 원심 판결에도 범행 장소가 군부대라는 것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는데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며 "더욱이 환송 전후 원심의 사실인정에 폭행 장소와 피해자가 현직 군인 신분이라는 점에 차이가 없는데도 대법원이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본 것은 환송 후 원심 판결이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 변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스스로 부인한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2001년 3월 전원합의체 판결(98두15597)에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이라며 "따라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후를 통해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것은 일응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만이 종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기속되지 않고 통상적인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변경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았다면 전원합의체에 의해서만 대법원 판결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 피고인 재상고에 대법원 “사실관계에 변동” 원심 확정 대법원 관계자는 "환송 후 원심은 각주를 통해 폭행이 일어난 장소가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인정했다"며 "환송 전 원심은 공소장에 군형법 제60조의6이 준용된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었고 폭행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 군사시설이라고 판단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변동됐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기속력 제도는 법체계 통일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법적·사실적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며 "잘못이 명백한데도 기속력을 유지하는 것은 통일성을 오히려 깨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바뀐 것처럼 실질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급심에서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깨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A판사는 "법령의 탐색은 직권조사 사항이 맞지만 대법원이 심리할 때는 관련 주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판단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등군사법원에서 판결을 잘 한 것 같다"고 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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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입장료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담양군이 지역 대표 명소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 군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1심 판결 결론과 같이해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한 “메타랜드는 행정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에 해당되며 입장료 징수는 법적 하자 없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의견을 모두 기각했다. 이는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 2000원이 메타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는 담양군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앞으로 메타랜드 입장료에 대한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2018년 5월 메타랜드를 다녀간 관광객 2명이 ‘도로로 사용되던 가로수길을 막고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주장하며 시작됐고 지난 2019년 6월 1심 재판부의 담양군 승소 판결 이후, 원고 측 항소 제기로 이어진 2심 재판부 또한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최형식 담양군수는 “먼저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에 감사드리며 입장료 징수에 대한 법적 논쟁이 종식되어 기쁘다 담양을 사랑하고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계기로 메타랜드 내 지난해 개장한 에코센터, 개구리생태공원, 호남기후변화체험관과 함께 가족단위 생태체험 명소로 가꾸어 다양한 여행객들이 추억을 만들어 갈수 있는 관광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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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모노레일 주차장부지 매매계약관련 집회열어완도모노레일 주차장부지 매매계약관련 집회열어완도모노레일(주)측 주장 받아들여 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청 광장에서 지난12월17일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완도모노레일주차장 부지 매매계약과 관련해 토지소유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다.이날 집회는 완도모노레일(주)이 지난 2016년 주차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매매계약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면서 민사소송으로 3년여 이어졌다는 것.사건 관할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해 지난 5월7일 재판에서 완도모노레일(주)와 토지소유주간의 매매계약은 정당하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인 모노레일회사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판결을 선고했다.한국모노레일(주)와 전남 완도군은 토지매입을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감정평가액이 3억3천6백여만원에 그쳐 토지소유자의 원하는 금액에 매입하기 어려운 설정에 놓이자 완도모노레일(주)와 토지소유자간 완도읍 군내리 306-1외 2필지(1,274㎡)를 4억7,0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계약금 1,000만원은 계약 당일인 2016년 5월9일에, 중도금 3,700만원은 16년 5월18일에 잔금 4억2,300만원은 16년7월30일 지급하기로 하였고, 완도모노레일(주)은 일자에 맞추어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700만원을 계좌이체하였다.그러나 토지소유자는 완도군이 토지를 매수하는 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완도모노레일(주)와의 계약은 위조된 것이고,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수령한 4,700만원을 모노레일측에 반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 완도모노레일(주)는 토지소유자에게 매매계약서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러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수령을 거부하자, 계약금과 중도금 포함 매매대금 4억7천만원을 공탁하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 하기에 이르렀다.이와 관련하여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최선재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민자유치 차원에서 완도군이 사건계약의 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정이 있더라도 “계약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지 여부”에 대해 “매매계약 체결당시 토지소유자는 완도모노레일(주)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사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한 사실”등을 인정하여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다, 토지소유자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라고 판단하였다.이에 따라 법원은 “ 완도모노레일(주)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게 존재하고, 완도모노레일(주)은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액 공탁함으로써 대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완도모노레일(주)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했다.한편, 피고인 토지소유주 김모씨는 지난 5월7일 1심판결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민사부(항소)에 항소를 제기하고, 토지가 있는 현장인 완도군청과 완도모노레일 입구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시위를 하였으며, 오는 12월24일 항소심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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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제협력을 통해 경제분석 역량 키운다▲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2018 서울 국제 경제분석 세미나'를 오는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 EU, 미국, 러시아의 경쟁당국 및 학계의 경제분석 전문가들이 최신 경제분석 이슈에 대한 각국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이다. 4차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시장과 기업환경의 급격한 진화로 인해 경쟁법 집행에서 경제이론적 설명과 실증분석을 통한 경제분석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국경을 초월하는 기업활동과 소비로 인해 경쟁법 집행에 있어 경쟁당국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세미나의 개최는 아시아 국가와 EU, 미국, 러시아의 경제분석 이슈를 공유하는 국제적인 교류의 장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그간 국제협력를 통한 경제분석 역량강화를 목표로 지난 2016년에'한-EU 경제분석 공동세미나'를 처음 개최했으며 2017년에는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주관했다. 올해는 참가국가를 EU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으로 대폭 확대하고, 명칭도'2018 서울 국제 경제분석 세미나'로 변경했다. 세미나에서는 ‘배타조건부 가격책정행위에 대한 경제분석의 역할’을 주제로 EU, 일본, 미국과 한국의 사례와 경험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토론한다. ‘배타조건부 가격책정행위’는 효율성을 증가시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기도 하지만 독점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데 악용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텔과 퀄컴의 조건부 리베이트에 대한 각국의 집행사례가 공유되는데, 최근 EU 사법재판소가 인텔 항소심을 파기환송한바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공정위는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시정조치 (과징금 : 인텔 266억원, 퀄컴 2,731억원) 했고, 퀄컴사건의 경우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개회식에서는 미국 MIT 대학의 마이클 윈스턴 교수가 ‘충성계약에 대한 반독점 분석’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이어서, 한국의 이상승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기조연설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쟁법 집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당국이 기업의 행위가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한다” 고 밝히며 “이는 법 위반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밀한 경제분석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라고 경쟁법 집행에서 경제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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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석유 불법유통 강력 대응▲ 진주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진주시가 석유 불법유통 판매로 적발된 H주유소에 대해 사업정지 67일의 행정처분한 것에 대해 H주유소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H주유소는 지난 2016년 4월 등유를 트레일러 차량의 연료로 판매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했다. 진주시는 H주유소에 사업정지 67일의 행정처분을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부당 사용자인 트레일러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H주유소는 “트레일러 운전자가 동의 없이 무단으로 차량에 등유를 주유했던 것일 뿐, 본인은 등유를 판매한 적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몇 차례 등유를 같은 차량에 판매한 적이 있으며, 트레일러 차량이 주유소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잠시 자리를 피했던 것으로서 차량 운전자가 등유를 주유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주유소는 즉시 항소했으나,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는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면 자동차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규제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는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시는 지난 4월 18일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섞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J주유소를 적발해 현재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주유소를 비롯한 석유판매업소는 석유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청의 행정처분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아울러, 2016년 12월 26일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가짜석유 및 등유 등을 알면서 차량의 연료로 사용할 경우 사용량에 따라 최소 2백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규정이 강화됐다. 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짜석유의 불법유통 및 석유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석유판매업소 및 사용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